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국세기본

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범위

사건번호 기준-2021-법령해석기본-0191 [법령해석과-3739] 선고일 2021.10.27

(2014.12.23.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) 내국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

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차익 계산 오류 등의 사유로 ‘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’를 과소신고한 경우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.

○A법인은 콘크리트, 시멘트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◎◎시 ◇◇면 △△리 소재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5월 일괄 양도하면서

○필지별 양도가액을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한 결과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 규정의 ‘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’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함

< A법인 토지 양도차익 신고 내용>

(㎡, %, 천원)

양도물건

면적

취득가액

안분비율

(취득가액)

양도가액

양도차익

비고

합 계

76,879

7,299,131

100.0

7,300,000

21

토지1

74,173

7,078,462

97.0

7,079,304

0

’11.1.26. 취득

(과세제외)

토지2

423

40,367

0.6

40,372

0

토지3

194

86,303

1.2

86,313

10

’15.11.3. 취득

(과세대상)

토지4

2,058

92,605

1.2

92,616

11

토지5

31

1,394

0.0

1,395

0

2. 질의내용

○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가액 분배 비율이 부적정하여 ‘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’를 과소신고한 경우가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국세기본법 제47조의3【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가산세】

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(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,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)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(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"과소신고"라 한다)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(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"초과신고"라 한다)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(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, 이하 "과소신고납부세액등"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.

1.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

  • 가.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(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)에 상당하는 금액
  • 나.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

2. 제1호 외의 경우: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

○ 법인세법 제13조【과세표준】

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[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]을 한도로 한다.

1.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

  • 가.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
  • 나.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

2.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

3.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

○ 법인세법 제55조의2【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】

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(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“토지등”이라 한다)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.

3.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(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)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

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○ 법인세법 제60조【과세표준 등의 신고】

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(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)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(이하 "세무조정계산서"라 한다)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【과세표준의 신고】

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과 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(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)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.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.

○ 법인세법 부칙 <법률 제9673호, 2009. 5. 21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4조(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)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